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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뉴스

환급제도 개선, 관세청 환급제도, 관세환급제도

관세청, 환급제도 개선으로 연간 200억원 수출기업 지원


기사입력 2014-04-24 08:31:27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산업일보 이강은 기자]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불량품에 쓰인 수입 원재료의 관세 등을 돌려받을 수 있는 ‘관세 환급 제도’가 개선됐다. 


24일 관세청에 따르면 그동안 수출물품을 생산하다가 불량품이 발생되는 경우, 수입원재료가 사용됐지만 불량품 자체가 수출되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수출기업은 관세를 환급받지 못했다. 


이에 따라 기업은 불량품을 폐기할 수밖에 없어 손실이 발생하고 불량품에 소요된 원재료의 납부세액을 환급받지 못하는 이중고를 겪어왔다. 


관세청은 관세 환급 제도의 ‘손톱 밑 가시’로 선정된 이 문제에 대해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해 중소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과다환급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불량품에 사용된 원재료의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23일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를 개정했다. 


고시 개정은 전문가 의견 수렴, 규제개선 토론회 및 외부 전문기관의 연구용역 등을 통한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쳤다. 


관세청은 이번 개정으로 수출기업이 매년 약 200억원의 환급금을 더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환급관련 규제개혁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강은 기자 vitamin@daar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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