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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뉴스

자동차관리법 개정, 연비 속이면 최대 100억 과징금 부여

자동차관리법 개정, 연비 속이면 최대 100억 과징금 부여


폭스바겐의 디젤 게이트 사건이 터진지도 이제 시간이 좀 흘렀습니다. 여전히 추가적인 의혹도 있고 잡음은 있으나 이제는 그래도 안정기로 돌아선 분위기 같습니다. 사건 이후 공격적인 할인 마케팅 등으로 판매량이 다시 상승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리네요.
이번 사건 이후로 정부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 지난 9일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었는데요. 앞으로 연비를 속이다 적발이 될 경우 최대 100억원의 과징금이 부여된다고 합니다.


자동차의 연비는 자동차 구매에 있어 아마 가장 꼼꼼히 챙기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기름이 나지 않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연비는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와 같은 연비가 과장되거나 허위로 표시가 된다는건 정말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여 이번 폭스바겐 사건은 연비가 좋고 상대적으로 가성비가 좋다는 기존 인식에 큰 흠집을 내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그런 연비의 과장/허위 표시를 강력하게 처벌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는데요. 기존 매출액의 최대 1000분의 1, 최대한도 10억에서 매출액의 100분의 1, 최대한도 100억으로 대폭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더불어 빠른 후속 처리를 위해 늑장 대응시 매출액의 100분의 1에 상응하는 추가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내용도 담겨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