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산업뉴스

미국의 '환율 관찰대상국' 지정된 우리나라

미국의 '환율 관찰대상국' 지정된 우리나라


환율은 수출입을 하는데 있어 매우 민감한 요소입니다. 환율의 등락에 따라 막대한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고 반대로 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죠. 하여 수출입과 관련된 기업들은 물론 국가도 환율의 변동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미지 출처 : http://www.kidd.co.kr)


지난 4월, 미국 재무부는 '베넷-해치-하퍼' 법안 발표에 대한 조치로 정기환율보고서에 심층분석대상국 이른바 환율조작국 선정의 기준을 제시했는데요. 대미무역수지 흑자 200억 달러 이상, 경상수지 흑자 자국 GDP 3% 이상, 외화순매수 자국 GDP 2% 이상 입니다.

이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미국은 해당 나라를 심층분석대상국으로 지정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국제통화기금인 IMF나 세계무역기구 WTO를 통해 1년간 제재를 받게 됩니다. 또한 미국 기업의 투자나 미국 정부와의 계약시 불이익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미국과의 거래에서 그러한 불이익을 받게 된다면 정말 크나큰 손해가 아닐 수 없겠죠.


이번에 우리나라는 이 기준에 대해 대미무역수지와 경상수지 2개 부분이 해당되어 관찰대상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된 나라는 우리나라 외에 일본, 중국, 독일, 대만까지 총 5개국이라고 하네요.


[관련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