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환율 관찰대상국' 지정된 우리나라
(이미지 출처 : http://www.kidd.co.kr)
지난 4월, 미국 재무부는 '베넷-해치-하퍼' 법안 발표에 대한 조치로 정기환율보고서에 심층분석대상국 이른바 환율조작국 선정의 기준을 제시했는데요. 대미무역수지 흑자 200억 달러 이상, 경상수지 흑자 자국 GDP 3% 이상, 외화순매수 자국 GDP 2% 이상 입니다.
이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미국은 해당 나라를 심층분석대상국으로 지정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국제통화기금인 IMF나 세계무역기구 WTO를 통해 1년간 제재를 받게 됩니다. 또한 미국 기업의 투자나 미국 정부와의 계약시 불이익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미국과의 거래에서 그러한 불이익을 받게 된다면 정말 크나큰 손해가 아닐 수 없겠죠.
이번에 우리나라는 이 기준에 대해 대미무역수지와 경상수지 2개 부분이 해당되어 관찰대상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된 나라는 우리나라 외에 일본, 중국, 독일, 대만까지 총 5개국이라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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