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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뉴스

에너지 신산업 활성화와 공공기관의 에너지이용 합리화

에너지 신산업 활성화와 공공기관의 에너지이용 합리화


산업통산자원부는 공공기관의 ESS, BEMS 의무 설치를 주내용으로 하는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을 개정 고시하였습니다.

이는 계약전력이 1000kW 이상의 공공기관에 대해 2017년부터 계약전력의 5% 이상 규모의 ESS를 의무 설치하고 연면적 1만㎡ 이상의 건출물 신축시에는 BEMS를 의무 설치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미지 출처 : http://www.kidd.co.kr)


ESS는 생산된 전기를 배터리와 같은 저장장치에 저장해두고 필요시마다 공급하는 에너지 저장 시스템이며 BEMS는 건물의 에너지 관리를 위한 시스템입니다.


ESS의 경우는 내년부터 신축에 대해 적용되며 기존 건축물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를 통해 약 2천억원 규모의 시장이 형성될 것이란 전망을 내놨습니다.

BEMS도 역시 내년부터 신축 건축물에 적용이 되어 의무 설치를 해야 하는데요. 설치 후에는 한국에너지공단을 통해 최종 확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설치 확인이 되면 에너지 진단 주기가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며 에너지 절약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되는데요. BEMS 설치시 10% 수준의 에너지 절감 효과가 있으며 200억원 규모의 시장이 형성될 것이라고 합니다.


전세계적으로 각종 신재생 에너지 개발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에너지 절약 정책이 잘 맞물려서 경제 불황 속에서 새로운 활로를 찾는데 큰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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