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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DD 산업일보

3D 프린팅 산업 제조업 비롯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주목', 3D프린터

3D 프린팅 산업 제조업 비롯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주목'

활성화, 핵심기술 특허권리기간 만료에 주목


기사입력 2013-11-28 00:06:24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3D 프린터가 제조업을 비롯한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3D 프린터는 1984년 최초로 개발된 이래 기술의 발전으로 많은 특허가 출원됐으며, 최근 Stratasys와 3D Systems 등 선도기업들의 주요 핵심특허가 만료된다는 소식에 더욱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시장조사업체 IHS가 최근 발행한 ‘3D프린팅 기술의 핵심특허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3D 프린팅 기술의 원천은 3D시스템의 Charles W. Hull이 1984년 8월에 출원한 미국특허 (US4575330) 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이후 다양한 기술들이 등록 또는 공개특허로 공지되고 있는 가운데, 2014년 2월에는 3D Systems의 SLS(Selective Laser Sintering) 기술관련 주요 특허가 만료된다고 공지되면서 많은 기업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 


Stratasys와 3D Systems가 출원한 미국특허 분석 결과에 의하면, 1995년 6월 이전에 출원된 등록특허의 권리기간은 대부분 만료된 상황이고, 그 이후에 출원된 일부 특허들도 심사과정에서 거절되거나 포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특허의 권리기간이 만료된다고 해서 특허침해의 문제에서 자유롭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요컨대 1건의 원천특허에는 그 이후에 출원된 개량특허기술이 연계돼 폭넓은 특허망 이 형성돼 있고 또한, 관련 기업의 인수 합병을 통해 자사의 특허 포트폴리오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 초기 단계이지만, 3D 프린팅 기술은 제조업, 의료, IT분야 등 다양한 방면에서 기술 패러다임을 바꾸며 산업 혁신을 이끌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선도기업들은 물론 후발기업, 연구기관 및 대학들의 기술개발 성과가 특허출원을 통해서 매일 새롭게 공개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특허권리기간이 만료된 공지기술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활용하는 전략도 중요하지만, 3D 프린팅 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롭게 공개되거나 등록되는 특허들을 철저히 모니터링하면서 사업화에 장애가 되는 특허를 사전에 심층 분석해 무효자료 조사, 회피 설계, 개량특허출원 등의 대응안을 준비하는 적극적인 전략이 필요하다고 IHS의 특허분석팀 박종화 전무는 설명했다.



이강은 기자 vitamin@daar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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