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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뉴스

미세먼지 부당광고에 과징금 부여

미세먼지 부당광고에 과징금 부여


새해 시작부터 날이 많이 흐립니다. 심지어 중국발 미세먼지로 연일 하늘이 뿌옇고 시야가 좋지 못한데요. 아무쪼록 건강에 유의하시고 되도록 외출시엔 마스크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지 출처 : http://kidd.co.kr)


이처럼 미세먼지가 심한 날이면 특히 공기청정기 같은 제품들의 사용빈도나 수요도 높을 수 밖에 없는데요. 최근 몇년간 관련 제품들의 판매량도 꽤나 오르는 추세입니다. 자연스레 관련 업체들의 광고나 경쟁도 치열해질 수 밖에 없는데요. 그러다보니 간혹 과장광고 허위광고로 인한 피해 사례가 나오기도 합니다.


최근 공정위는 차량에 사용되는 에어컨필터 제품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일부 제품들이 실제보다 성능이 우수한 것으로 과장 표시한 광고들에 대해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주)두원전자, 한국쓰리엠, 에이펙코리아, 엠투 등 4개 업체의 제품이 실제 성능보다 우수한 성능으로 표시를 하거나 실제 검증되지 않은 성능을 표시하는 등의 허위 과장 광고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 중 일부 제품은 이제 판매 중단되었거나 관련 표기를 삭제한 상태라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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