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썸네일형 리스트형 중기청,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본격 가동, 불공정거래, 불공정거래신고 중기청,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본격 가동하도급법 위반행위 신고 접수·법률자문 실시 기사입력 2013-12-09 00:08:06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중소기업청이 중소기업의 징벌적 손해배상제 적극 활용을 위해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는 ‘하도급법’ 개정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 적용 대상이 29일부터 확대되는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란 악의적·고의적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실제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 이외에 3배 이내의 추가적인 배상책임을 부과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중기청은 원사업자의 위법행위로 피해를 입은 기업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를 통해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접수 및 법률자문을 실시한다.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