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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DD 산업일보

중소기업청, 집중 호우 피해기업에 재해복구 자금 지원

 중소기업청, 집중 호우 피해기업에 재해복구 자금 지원
자금은 업체 당 각 10억 원, 7천만 원 한도 내에서 3% 고정 금리 적용
기사입력 2013-07-19 00:04:13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이번 집중 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신속한 복구 및 경영 안정을 위한 지원계획을 밝혔다.

이번 국지성 집중 호우의 영향으로 경기·강원 지역 중소기업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특히 7~8월의 집중호우 및 태풍으로 그 피해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청에서는 일시적 경영애로 및 재해 중소기업 지원자금 여분 842억 원과 재해 소상공인 지원자금 200억 원 등 총 1,042억 원의 자금을 활용하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재해 복구와 경영 안정을 지원하고, 재해 기업에 대한 특례보증과 함께 현장복구 및 기술지원을 위한 인력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자금은 업체 당 각각 10억 원, 7천만 원 한도 내에서 3% 고정 금리를 적용하며, 대출기간은 최대 5년 이내로 지원한다.

재해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7월 31일 이전에는 지방 중소기업청,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사무소에서 재해중소기업 확인증을 발급받아 해당 지역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긴급경영안정자금) 또는 소상공인지원센터(소상공인지원자금)에 신청해야 한다.

8월 1일부터는 호우, 태풍 등 자연재해 발생 시 재해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원스톱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군·구에서 융자, 세제, 전기·통신 등 각종 정부지원 정책을 일괄 피해 신고·접수토록 했다.

이와 별도로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방문을 통해 재해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으며,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각 지방청별로 대학생, 유관기관 등으로 구성된 '긴급현장복구 인력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다.



천주희 기자 cjh2952@daar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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