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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DD 산업일보

감전위험 높은 LED 등기구 등 리콜

감전위험 높은 LED 등기구 등 리콜


기사입력 2013-09-12 19:29:58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원장:성시헌)은 ´13년 안전성조사 계획에 따라 LED등기구, 휴대용예초기날 등의 생활제품 396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LED등기구(6개), 전격살충기(1개), 선풍기(1개), 형광등기구(1개), 휴대용 예초기의 날(3개) 12개 제품은 소비자 안전의 위해가 있다고 확인돼 리콜명령(리콜조치율 : 3.0%)했다. 


LED등기구 5개 제품은 인증당시와 달리 부품이 누락‧변경(안정기, 퓨즈 등) 됐을 뿐만 아니라 등기구 커버를 손으로도 쉽게 열 수 있는 구조로 돼 있어 충전부 노출로 인한 제품 사용상 감전의 위험성이 우려됐다. 


LED 취침용 등기구 1개 제품은 인증당시와 달리 외관을 아이들에게 장난감으로 취급될 수 있는 형상(헬로우키티 모양)으로 변경 했으며, 제품의 일부 부품 누락이 확인됐다. 


전격살충기 1개 제품은 충전부 노출 및 부품누락이 있어 감전의 위험성이 있고 선풍기 1개 제품은 정격 전압하에 팬(모터)이 회전하지 못하는 경우 온도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온도 퓨즈가 필요하나, 온도퓨즈를 누락시켜 화재 위험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형광등기구 1개 제품은 절연내력 부적합 및 비인증 안정기를 사용해 감전 및 화재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휴대용 예초기날 3개 제품은 내충격성 시험에서 날끝이 떨어지거나 균열돼 사용자가 제품사용시 예초기날 파편으로 인한 신체의 위해 우려가 상존하는 실정이다. 


한편 정부는 이번 리콜처분된 기업들은 유통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수거하고, 소비자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수거하고, 다른 제품으로 교환 또는 환급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해당 기업들은 리콜 조치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리콜이행계획서, 2개월 이내에 리콜이행결과보고서를 기술표준원에 제출해야 된다고 덧붙였다.



강정수 기자 rws81@daar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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